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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향한 동북아지역학의 중심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제규정

  • 편집규정
  • 연구윤리규정
  • 논문투고규정
  • 논문양식

편집규정

[개정 2018.12.21.]
[개정 2020.0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동북아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한국동북아논총』의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장의 선출과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한국동북아학회 정관 제7장에 따른다.

제3조(편집위원의 자격 및 위촉) 다음 조항에 따라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 가. 편집위원은 한국동북아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다. 편집위원은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9인에서 15인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장 역할)

  • 가.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위촉하며,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나. 편집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다. 편집위원회의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제6조(편집위원회 역할)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가.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 나. 논문심사 및 한국동북아논총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 다.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학회지의 발간

제7조(투고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와 그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 작성: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투고규정에 따른다.
  • 2. 논문 접수: 투고논문은 학회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https://dbpiaone.com/knea96)으로 접수한다.
  • 3. 접수의 고지: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 4. 저작권 동의: 투고자는 투고논문이 게재될 경우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한다.

제8조(발간 예정일) 한국동북아논총은 년 4회 발행하며, 발간 예정일은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이에 따라 각 호별 투고마감일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제4장 투고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

제9조(초심) 편집위원회는 각 호별로 투고 마감일 직후 초심을 의뢰한다.

  • 1. 심사위원 위촉 및 의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투고논문에 대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온라인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기준
    • 가. 심사위원은 문제의 제기,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논술구조, 문헌과 자료의 적절성, 원고작성요령의 충실성을 심사 기준으로 한다.
    • 나. 심사위원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다음의 판정표에 따른다.
      심사위원 갑 심사위원 을 심사위원 병 심사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0조(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초심결과를 반영한 수정본과 수정대차표를 제출하며, 다시 제출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심사평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수정후재심) 초심 결과,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의 재심 절차를 따른다.

  • 1. 재심논문 요청: 투고자에게 초심결과를 보내고 수정본과 수정대차표를 요청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기한까지 재심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2. 재심의뢰: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논문은 초심위원 3인에게 재심을 의뢰하며, 심사자는 수정 요청이 충분하고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 3. 심사기준: 재심 결과는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하며, 다음의 판정표를 따른다.
    심사위원 갑 심사위원 을 심사위원 병 재심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2조(인쇄, 발간 및 저작권) 인쇄를 위한 논문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발간: 게재확정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월게재할 수 있다.
  • 3. 저작권: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제13조(게재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최종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재투고할 수 없다.

제14조(게재(예정)증명과 연구윤리위반행위 처리)

  • 1. 논문게재(예정)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 2. 게재 확정된 후라도 연구윤리위반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한국동북아학회 연구윤리규정에 게재를 취소한다.

부 칙

제1조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3월 30일)

제1조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논문 심사비 및 게재비

심사비 60,000원
게재비 연구비 지원 받을 경우 300,000원
연구비 지원 받지 않을 경우 150,000원

※ 단, 편집 후 A4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1매당 30,000원이 추가됨. (최대 26매)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06.01]
[개정 2018.12.21]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동북아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술단체 및 학술 연구자들의 연구 및 발표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합리적인 연구 윤리의 준거 또는 기준을 국제 및 국내 수준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함으로써, 본 학회와 관련한 일체의 연구활동에 있어 높은 수준의 연구 윤리의 틀 내에서 건전한 연구 성과를 진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아래의 대상에 대하여 적용된다.

  • 1. 본 학회가 발행하는 정기 학술지에 게재되는 일체의 논문들
  • 2. 본 학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학술회의에서 발표되는 논문들
  • 3. 본 학회와 직접 관련하여 발행되는 모든 형식의 연구성과물
  • 4. 기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상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규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학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1.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해당자와의 특수 관계(학연·지연 등)에 있는 자를 제척하고 구성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회원 중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본 규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정기 및 특별회의를 갖는다.

  • 1.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특별회의는 본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특별회의의 소집 요건은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의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1. 학회 연구윤리규정의 작성 및 개정
  • 2. 연구윤리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사실심사 및 판단

제7조(연구윤리의 위반 행위)

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위반행위로 규정한다.

  • 1.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사실인양 조작하는 행위
  • 2. 연구 자료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심히 왜곡하는 행위
  • 3.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마치 자신의 것인양 발표하는 행위
  • 4. 논문과 저작물을 표시할 때 연구내용과 결과에 공헌한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
  • 5. 타인의 논문은 물론이고 자신의 논문일지라도 이미 발표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중복 게재하는 행위
  • 6. 타인의 논문은 물론이고 자신의 논문일지라도 합당한 출처와 인용표시 없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재게재하는 행위
  • 7. 연구에 자신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자(예: 조교·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명기하지 않고 연구결과를 독점하는 행위
  • 8. 기타 연구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위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제8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 및 방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제재한다.

  • 1.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2/3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 위원 2/3의 찬성으로 정한다.
  • 2. 위원회에서 위반행위로 결정된 연구성과물은 게재 취소 등 발행과 관련한 일체의 효력이 정지된다.
  • 3. 위반행위의 책임연구자 및 모든 공동연구자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고, 이를 한국연구재단과 해당자의 소속기관에 통보 및 공시하도록 학회장에 요청한다. 위반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회장에 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위 1항의 요건이 적용된다.
  • 4. 위반행위의 연구자는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해야 하며,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모든 이행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제9조(연구자의 의무)

연구자는 본 규정의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일체의 사항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사회적 상규에 따르며, 이에 관한 일체의 판단과 결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규정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아래와 같은 요건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개정을 위한 회의는 회장 또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 2.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2조(규정 발효 및 시행)

본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자로 발효되고 시행한다.

부 칙

  • 2007년 6월 1일 제정
  • 2015년 3월 부분개정
  • 2017년 2월 부분개정(제3조, 제5조)
  • 2018년 12월 21일 전면개정

논문투고규정

[전면개정 2018.12.21]
[일부개정 2019.12.21]

I. 논문 제출

  • 1. 『한국동북아논총』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한국동북아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s://dbpiaone.com/knea96)을 통해 제출한다. 논문 투고시에는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회비를 완납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학회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2. 『한국동북아논총』에 투고하는 논문은 그 연구범위가 동북아지역이거나 동북아지역과 관련된 지역(예. 아ㆍ태지역)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사실이 없는 독창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3. 제출 원고는 학회가 규정한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심사의 판정에서 게재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본 학회의 논문투고규정, 편집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되지 않을 수 있다.
  • 4. 공동 집필의 경우 제1저자(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저자의 순서는 제1저자(주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명기한다. 또한 논문 게재시 모든 저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5. 『한국동북아논총』은 연 4회 발행하며, 발간 예정일은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이에 따라 각 호별 투고마감일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Ⅱ. 논문 투고 자격

  • 1.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2. 아래의 사람들은 정회원과 공동으로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 (1) 준회원으로서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내ㆍ외국인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 (2) 특별회원으로서 편집위원회에 의해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내ㆍ외국인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Ⅲ. 논문 게재 횟수

  • 1. 정회원은 본 학술지에 연 2회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단, 단독 1회와 공동저자로 1회까지 가능하며 연속게재는 불허한다.
  • 2. 『한국동북아논총』에는 제1저자(주저자)를 기준으로 동일기관 소속의 논문이 해당 호에 2편을 초과하여 게재될 수 없다. 이에 심사결과에서 ‘게재가’로 통과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동일기관 소속이 2편을 초과할 경우 전체 평점이 높은 순위로 해당 호에 우선 게재하며, 나머지 논문은 차기 호로 이월 게재할 수 있다.

Ⅳ. 논문 작성의 요령

  • 1. 논문의 작성은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원고의 전체분량은 A4 용지 20매(요약문과 참고문헌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편집본 기준 발행면수가 20매 초과시 1면당 30,000원의 추가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26매를 초과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게재되지 못한다.
  • 2. 논문 작성은 아래 형식을 따른다.
    편집용지
    사용자 정의(190mm×260mm)
    문단모양 글자모양
    용지여백 위쪽 3 여백 왼쪽 35 글꼴 한글 KoPub
    영문 바탕체 Light
    아래쪽 3 오른쪽 35 한자 #화명조B
    왼쪽 10 간격 줄간격 175 크기 10.5
    오른쪽 10 문단위 0 장평 95
    머리말 20 문단아래 0 자간 -5
    꼬리말 15 첫줄 들여쓰기 10 · ·
    제본 0 정렬 정렬방식 양쪽 · ·
    · ·․ 낱말방식 0 · ·
  • 3. 논문은 국문요약(주제어)ㆍ영문요약(Key Words), 본문 및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한다.
    • 1) 국문ㆍ영문요약은 전체 논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서술하며, 각기 5개의 주제어를 기입해야 한다.
    • 2)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1, 1), (1)”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3)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에(구두점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면의 하단에 위치시키며, 그 형식은 아래의 각주 작성요령을 따른다.
    • 4)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그 형식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따른다.
    •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삽입한다.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되지 않은 표나 그림(삽화, 사진 포함)의 경우 직접 마스터를 뜰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 바로 아래에 “※출처: ....”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6) 논문 제출시 위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제출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4. 외래 용어는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 5.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장쩌민(江澤民)…”; “…세보르스키(Adam Przeworski)…”, 다만 중국문헌의 경우 근대 이전의 인물은 우리말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다.
  • 6. 외국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뉴욕(New York)…”; “…치앙마이(Chian Mai)…”
  • 7. 외국 기관, 단체, 정당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은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기했을 때 한글 번역명, 그리고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는.... EMS에 따르면....
  • 8. 외국기관, 단체, 정당 등의 명칭은 통용되는 역어를 사용하고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번역명과 괄호 속에 원어의 약어와 원어명을 함께 쓴다. 다시 나올 경우는 약어만 쓴다.
    예: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WHO의 활동은......
  • 9. 이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한국동북아학회 편집위원회에 문의한다.

Ⅴ. 저자의 익명성 처리

  • 1. 논문 투고자는 저자의 익명성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심사용 원고의 경우 저자의 성명, 소속기관명, 인터넷주소, 사사표기 등 저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2. 논문 기고 이전에 공식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한 원고를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할 경우 발표 당시의 학술회의명과 패널리스트(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전원) 명단을 논문투고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해당 정보의 누락으로 동일 패널리스트가 논문을 심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논문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 3. 논문 투고시 저자의 신원이 파악되는 원고는 기고자에게 반송되며, 시정 후 다시 제출된 시점을 논문 접수시점으로 한다.

Ⅵ. 각주 작성요령

※ 저서 및 단행본

  • 1) 오수열, 『열린사회 바른정치』(광주: 이경출판사, 2007), p.120.
  • 2)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68), pp.12-20.
  • 3) 毛起雄ㆍ林晓东, 『中国侨务政策概述』(北京: 中国华侨出版社, 1993), p.105.
  • 4) 定形衛, 『非同盟外交とユーゴスラヴィアの終焉』(東京: 風行社, 1994), pp.11-21.

※ 논문

  • 1) 이정우, “통일정책의 전개와 남북한 협상공간의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2호(한국동북아학회, 2018), pp.5-15.
  • 2) Jack S. Levy, “Prospect Theory, Rational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 1(Spring 1997), pp.87-120.
  • 3) 朴龙国ㆍ王家曦ㆍ罗庸友, “朝鲜弹道导弹开发提速对半岛局势的影响及中国的应对,” 『韩国东北亚论丛』 第22卷 第4号(韩国东北亚学会, 2017), pp.238-239
  • 4) 定形衛, “旧ユーゴスラヴィアの遺産と現代セルビア外交,” 『名古屋大学法政論集』 269号(2017年 1月), p.38.

※ 편저서

  • 1) 김형수, “행정과 정책,” 주운현 외, 『쉽게 쓴 행정학』(서울: 윤성사, 2018), p.113.
  • 2) Michael L. Moodie, “The Chemical Weapons Threat,” Sidney D. Drell, Abraham D. Sofaer and George D. Wilson, eds. The New Terror: Facing the Threat of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99), pp.11-12.

※ 학위논문

  • 1) 김일기, 「북한 개혁개방의 단계와 방향: 사회주의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p.183.
  • 2) Sukhoon Hong, “Explaining The Pattern of The DPRK’s Foreign Policy toward Major States: An Analysis of Domestic Policy Priorities of North Korea on Foreign Policy,” Ph D. Diss.(University of Georgia, 2008), pp.20-25.

※ 발표논문

  • 1) 나용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방안,” 「2018년 한국동북아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2012년 11월 23일), p.12.
  • 2) Stephen Haggard,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cience Association in San Diego, U.S.A.(September 5, 1996), p.333.

※ 신문기사 및 잡지

  • 1) 유상철, “중국, 새해에도 사드 보복? 안타깝지만 계속된다,” 『중앙일보』, 2018년 1월 12일
  • 2) 반이정, “사전과 경전의 기묘한 권위,” 『한겨레21』 제645호 (2007).
  • 3) Axel Berkofsky, “EU’s North Korea Policy a Non-starter,” Los Angeles Times, July 14, 2003.

※ 인터넷 자료

  • 1) 홍길동,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1998년 10월 20일).
  • 2) 김진호,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세계 속 한반도,” 『아주경제』, 2018년 5월 2일, http://www.ajunews.com/view/20180501090042112(검색일: 2018년 7월 28일).

※ ‘위의 글’, ‘상게서’ 등 표기양식

  • 1) 오수열, 『열린사회 바른정치』, p.125.
  • 2)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p.30.
  • 3) 이정우, “통일정책의 전개와 남북한 협상공간의 변화,” p.18.
  • 4) Levy, “Prospect Theory, Rational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110.

Ⅶ. 참고문헌 작성요령

  •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정보를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2.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문헌,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배치한다.
  •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저자명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4. 참고문헌은 아래에 표기된 예에 따라 작성하며,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학회 편집위원회에 문의한다.

※ 저서 및 단행본

  • 1) 오수열. 『열린사회 바른정치』. 부산: 이경출판사, 2007.
  • 2) Huntington, Samuel P.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68.
  • 3) 毛起雄·林晓东. 『中国侨务政策概述』. 北京: 中国华侨出版社, 1993.
  • 4) 定形衛. 『非同盟外交とユーゴスラヴィアの終焉』. 東京: 風行社, 1994.

※ 논문

  • 1) 이정우. “통일정책의 전개와 남북한 협상공간의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2호. 한국동북아학회, 2018.
  • 2) Levy, Jack S. “Prospect Theory, Rational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 1. 1997.
  • 3) 朴龙国·王家曦·罗庸友. “朝鲜弹道导弹开发提速对半岛局势的影响及中国的应对.” 『韩国东北亚论丛』 第22卷 第4号. 韩国东北亚学会, 2017.
  • 4) 定形衛. “旧ユーゴスラヴィアの遺産と現代セルビア外交.” 『名古屋大学法政論集』 269号, 2017.
  • ※ 편저서

    • 1) 김형수. “행정과 정책.” 주운현 외. 『쉽게 쓴 행정학』. 서울: 윤성사, 2018.
    • 2) Moodie, Michael L. “The Chemical Weapons Threat.” Sidney D. Drell, Abraham D. Sofaer and George D. Wilson, eds. The New Terror: Facing the Threat of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99.

    ※ 학위논문

    • 1) 김일기. 「북한 개혁개방의 단계와 방향: 사회주의 체제변환론의 관점에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2) Hong, Sukhoon. “Explaining The Pattern of The DPRK’s Foreign Policy toward Major States: An Analysis of Domestic Policy Priorities of North Korea on Foreign Policy.” Ph D. Diss. University of Chicago, 2008.

    ※ 발표논문

    • 1) 나용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방안.” 「2018년 한국동북아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2012년 11월 23일.
    • 2) Stephen Haggard.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cience Association in San Diego, U.S.A. September 5, 1996.

    ※ 신문기사 및 잡지

    • 1) 유상철. “중국, 새해에도 사드 보복? 안타깝지만 계속된다.” 『중앙일보』. 2018년 1월 12일.
    • 2) 반이정. “사전과 경전의 기묘한 권위.” 『한겨레21』 제645호. 2007.
    • 2) Berkofsky, Axel. “EU’s North Korea Policy a Non-starter.” Los Angeles Times. July 14, 2003.

    ※ 인터넷 자료

    • 1) 홍길동.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1998년 10월 20일).
    • 2) 김진호.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세계 속 한반도.” 『아주경제』. 2018년 5월 2일. http://www.ajunews.com/view/20180501090042112(검색일: 2018년 7월 28일).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