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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향한 동북아지역학의 중심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동북아학회’(韓國東北亞學會,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약어: KNE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되는 학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 및 보급하며 회원 상호 간의 협력과 친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 ② 본회는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와 활동은 본회의 목적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동북아지역에 관련된 제 학문 연구 및 조사
  • 2. 한반도의 평화 및 남북통일을 위한 연구 활동 및 조사
  • 3. 학술연구지(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의 발간 및 배포
  • 4. 학술회의, 강연회, 교육 강좌 등의 개최
  • 5.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ㆍ외 연구단체, 관계기관 및 학자 간의 교류협력
  • 6.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 또는 단체로 조직한다.

제6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

  •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회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가. 각급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동북아지역에 관련된 학문 분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급 이상의 자
    • 나. 공·사립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동북아지역에 관련되는 연구 및 사무에 종사하는 자
    • 다. 동북아지역에 관련된 학문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각급 의회 의원 및 언론계에서 활동하거나 기업을 경영하여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② 유관분야 전공의 대학원생으로 본회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③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본회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④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본회의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가. 동북아지역학 및 동북아지역의 발전에 기여가 많은 자
    • 나.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

제7조(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가입 절차에 의해 회원 자격을 갖는다.

  • ①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입회하려는 자는 정회원 2명의 추천을 얻어 본회 소정양식에 의거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갖는다.
  • ② 기관회원은 그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 본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된다.
  • ③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갖게 되며, 특별회원 중 상임이사회가 결정한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한 자는 평생특별회원이 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은 본회의 각종 사업 또는 행사에 참여하고, 학회지를 배부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정회원은 정관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 ③ 기관회원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1인을 정회원과 같은 자격으로 회의 및 투표에 참여시킬 권리가 있다.
  • ④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⑤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발표회, 강연회 등 행사 참여에 있어 본회가 참가비 징수를 결정한한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 자격상실 등)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단, 본회의 회원이 된 후 신분의 변화가 있더라도 회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이 탈퇴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 2. 기관회원인 법인이나 단체가 해산한 경우
    • 3. 회원이 사망한 경우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 2. 본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
    • 3. 회비를 연속 3년 이상 미납한 자
  • ③ 제명된 회원은 10년 이내에 재입회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 2. 이사장 : 1인
  • 3. 부회장 : 20인 이내(1인의 수석부회장 포함)
  • 4. 상임이사 : 30인 이내(회장ㆍ이사장 포함)
  • 5. 이사 : 정회원의 30% 이내
  • 6. 감사 : 2인
  • 7. 고문 : 약간 명
  • 8. 명예회장 : 약간 명

제11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필요시 이사장의 위임에 따라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본회의 이사회를 대표하며,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본회가 사단법인으로 개편될 경우 법인의 대표권을 갖는다.
  • ③ 부회장은 본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상임이사는 분장된 업무 분야에 따라 회장과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은 총무, 연구, 출판, 대외협력으로 하며,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은 회장이 결정한다.
  • ⑤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⑥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회의 회무 및 회계에 대해 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를 이사회 및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1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회장이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는 이사회 또는 임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를 보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시정요구, 이사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는 2인의 감사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4.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⑦ 업무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⑧ 명예회장은 본회의 업무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다.

  • ① 회장은 만 10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만 5년 이상 임원으로 재임한 사람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10년 이상 본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임원으로 재임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 된다.
  • ③ 부회장은 만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 중에서 지역 및 전공을 고려하여 회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 ④ 상임이사는 만 3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 중 회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 ⑤ 이사는 만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⑦ 고문은 사회적 덕망을 갖추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⑧ 명예회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 ⑨ 회장은 임원 선임이 확정되면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의 명단을 홈페이지 및 학회지(보)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모든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다만, 임원의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충원)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충원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업무 계속성) 연도가 종료되었으나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임원선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일 까지 연장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 본회 총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① 총회는 의결권을 보유한 정회원 및 기관회원의 재적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서면(전자우편 포함)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을 보유한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③ 총회의 의결권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기관회원이 행사할 수 있다. 기관회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을 지정하여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권한)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임원의 해임
  • 2. 이사장의 인준
  • 3. 정관의 개정
  • 4. 사업 및 예산ㆍ결산의 심의 및 의결
  • 5. 본회의 해산
  • 6. 기타 정관에 따라 회장,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감사가 안건으로 회부한 사항

제18조(소집) 총회는 종류와 소집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상임이사회를 거쳐 이사장이 요구할 때, 의결권을 보유한 정회원 및 기관회원의 재적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원 재적 1/5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소집하지 않는 경우 감사가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일반 우편, 전자우편, 전화 및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9조(의결 제척사항)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본회와의 법률상 소송 또는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
  • 3. 본회의 사업 또는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당사자인 경우

제20조(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총무이사, 총회에서 선임된 3명 이상의 회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 경과 및 결과가 기재되어야 한다.
  • ② 회장은 회의록에 기재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우편(전자우편 포함)을 통하여 총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된다.

제22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이사장의 선출
  • 2.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예산 및 결산 심의
  • 4. 회비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제명 결의
  • 6. 총회에 회부할 안건의 심사 및 결정
  • 7. 기타 정관에 규정된 본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23조(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한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요청한 때, 이사회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문서를 우편(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서면 위임자를 포함하여 이사회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항은 상임이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5조(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자, 참석인원,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 총무이사, 출석이사 2명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상임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부회장, 상임이사, 특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회원의 입회 승인 및 특별회원의 인준
    • 2. 임시총회의 소집 의결
    •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 4.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 5.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6. 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회무에 관한 의결

제 6 장 분과위원회

제27조(분과위원회)

  • ① 회장은 본회의 분야별 연구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분과위원장을 임명하며,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7 장 편집위원회

제28조(목적) 본회의 학술지 편집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9조(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12인 이내의 편집위원을 둔다.
  • 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30조(운영)

  •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재단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논문심사기준 충족에 노력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편집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회계를 편성하여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32조(목적)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의 연구윤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33조(구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임무의 개시와 종료시로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34조(운영)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9 장 재 정

제35조 (재정) 본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1. 회비 및 입회비
  • 2. 출연금품
  • 3. 찬조금
  • 4. 기타 수입금
  • 5. 단 출연금품 및 찬조금의 접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6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것으로 구성한다.

  • 1.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 2. 회비 및 입회비
  •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4. 사업에 따른 수입
  • 5. 기타 수입

제37조(재산의 종류)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성된다.

  • ①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1.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의한 재산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경비의 지출)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39조(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가 결정한 관리 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제40조(자산의 운용)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제41조(잉여금의 이월)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시킨다.

제42조(예산편성권) 본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은 이사장이 갖는다.

제43조(예산의 의결)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직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4조(결산보고) 본회의 세입세출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직후 15일 이내에 이사장이 연도 말 현재의 재산 목록과 함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10 장 사 무 국

제46조(사무국)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담당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7조(임무)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간사로 구성하며, 회장 및 이사장을 보좌하여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 11 장 보 칙

제48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본회가 사단법인으로 개편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해산)

  •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

제50조(서면의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우편(전자우편 포함)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

부 칙(1996년 2월 9일 정관)

제1조 이 회칙은 1996년 2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법인의 사무소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회장이 거주하는 시·도로 변경한다.

부 칙(2017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 본 정관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발효된다.

제2조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개시된다.

제3조 2017년 개정된 정관에 따른 이사장의 선임은 2017년도 총회에서 행한다.

부 칙(2019년 12월 21일 개정)

제1조 본 정관은 2019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된다.